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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작성자 ssobom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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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5

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쇼핑몰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었다고 한다. 메인화면의 회사소개란에 있는 통신사업자번호 옆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의 사업자정보검색창으로 갈수있는 링크를 걸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말이다.

 

8월 10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해서..주말에 만들어서 달아놨다. 사업자정보 공개링크를 클릭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이동하게 되고..해당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그곳에서 해당 쇼핑몰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의 검색 페이지옆에 보면 "민원 다발 쇼핑몰" 도 있는데..이용자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을 신고하고 또 게시판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했나보다.(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가보니까 벌써 몇몇 민원이 올라와 있더군요.)

 

음..점점 판매자로 살아 남기가 빡쎄지는구나.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나름 괜찮다고 본다. 판매자는 갈수록 고생하겠지만 정직하고 올바르게 개선하고 수정하려는 판매자를 위해서도 소비자릉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

 

법이 바꿨다니 수정하고 달아놓고 시키는데로 하는 것이 좋다. 두루두루 조심해서 나쁠게 없으니..괜히 시범케이스로 걸려서 피해보지 않는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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