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봄입니다.
최근 관할구청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쇼핑몰등에 대한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사업자 정보공개(사업자정보 표시)항목이 누락이 되여 시정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소봄은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는 물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또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정보공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하여 반드시 지키셔야 할 위무 사항 이며,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들에 신뢰와 직결 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표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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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e-mail)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저희 쏘봄은 항상 해당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도 더욱 믿을 수 있고 신뢰받는 소봄이 되도록 가열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