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Notice

Notice

Notice&Event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쇼핑몰 사업자 정보표시 안내
작성자 ssobom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0-10-2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22

안녕하세요, 소봄입니다.

 

최근 관할구청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쇼핑몰등에 대한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사업자 정보공개(사업자정보 표시)항목이 누락이 되여 시정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소봄은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는 물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또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정보공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하여 반드시 지키셔야 할 위무 사항 이며,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들에 신뢰와 직결 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표시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e-mail)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저희 쏘봄은 항상 해당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도 더욱 믿을 수 있고 신뢰받는 소봄이 되도록 가열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소봄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